돈을 주워서 찾아주면 법적으로 사례금이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아닌 고가의 물건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에도 사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단아한물수리223입니다.
유실물 주인은 물건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가액의 5%~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