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물건을 찾아줘도 사례금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돈을 주워서 찾아주면 법적으로 사례금이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아닌 고가의 물건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에도 사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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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아한물수리223입니다.
유실물 주인은 물건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가액의 5%~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돈을 주워서 찾아주면 법적으로 사례금이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아닌 고가의 물건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에도 사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단아한물수리223입니다.
유실물 주인은 물건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가액의 5%~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