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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2.02

분실한 물건을 찾아줘도 사례금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돈을 주워서 찾아주면 법적으로 사례금이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아닌 고가의 물건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에도 사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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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아한물수리223입니다.

    유실물 주인은 물건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가액의 5%~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