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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저빌208
얼마 전 간이과세자 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거래 중입니다.
제작처에 제작비+택배비를 계좌이체로 지불할 예정인데,
혹시 계좌이체 확인서와 견적서로 매입 증빙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역으로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0.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므로 증빙은 안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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