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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상대로 계좌이체나 현금을 사용하여 거래 할 경우 추후에 종소세나 세금 신고를 위해서라도 매입을 증빙 할 서류 중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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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항후 종소세 경비처리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