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 예정입니다 거래처에 매입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진행 하려 합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계좌이체나 현금을 사용하여 거래 할 경우 추후에 종소세나 세금 신고를 위해서라도 매입을 증빙 할 서류 중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항후 종소세 경비처리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