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스톡옵션은 1. 부여일 2. 행사일 3. 매도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의무예탁을 말씀하시니, 질문자께서는 2. 행사일이이미 지나고, 주식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 시점의 시가와 스톡옵션 부여일 (행사가액)의 가격 차이를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이미 완료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0이므로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