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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23.11.07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 시세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회사에서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받았는데 현재 시세가 산 가격보다 약 1500원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말에 의무예탁 종료로 인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시세보다 낮아 인출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에도 세금을 내나요?? 일반주식같은 경우 이득인 경우 소득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지만, 손해인 경우 내지 않는 걸로 알고있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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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스톡옵션은 1. 부여일 2. 행사일 3. 매도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의무예탁을 말씀하시니, 질문자께서는 2. 행사일이이미 지나고, 주식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 시점의 시가와 스톡옵션 부여일 (행사가액)의 가격 차이를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이미 완료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0이므로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