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비과세 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여도 양도차이과 상계가 불가합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이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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