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도롱이
도롱이24.02.09

주식에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나요?

보통 주식을 사면 떨어지기도 하는데 만약 되팔았을 때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만약 A주로는 수익이 났고 B주에서 손해가 나서 결과적으로 더 손해라면, 이때는 세금을 내는지, 결과적으로 손해이니 세금을 내지 않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상계하여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면 따로 세금 낼 건 없고, 이익이 있으면 세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양도한 모든 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A주식과 B주식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라면 양도차손익은 합산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비과세 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여도 양도차이과 상계가 불가합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이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은 없으나, 거래 행위에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는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