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경우는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인출이 힘들다는 것과 연금저축은 보험사의 운용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납입금액의 일부를 사업비로 제외하여 납입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제외한 순수한 납입금액이 원금까지 도달하기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혜택을 감안한다면 일단 정기적금으 금리가 최소 12%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본다면 연금저축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