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등본상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회사에 말해달라고 하는데 ,
제가 찾아본 바로는
1. 부양가족이 있어 세액공제 받을때
2. 월세세액공제 받을때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2가지 외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 되어 말 안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주택관련 공제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도 변경없다면 주소지 변경 된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도 주소지가 달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이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