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등본상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회사에 말해달라고 하는데 ,
제가 찾아본 바로는
1. 부양가족이 있어 세액공제 받을때
2. 월세세액공제 받을때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2가지 외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 되어 말 안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