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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민한오랑우탄57
영민한오랑우탄57

연말정산 할때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등본 제출

연말정산 할때 등본상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회사에 말해달라고 하는데 ,

제가 찾아본 바로는

1. 부양가족이 있어 세액공제 받을때

2. 월세세액공제 받을때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2가지 외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 되어 말 안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주택관련 공제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도 변경없다면 주소지 변경 된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