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성명, 주믿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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