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간 거래는 원천세 신고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둘 다 사업자가 없는 일반 개인인데

서로 간에 외주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돈을 주는 사람(공급받는사람)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해야하나요?

또 어디서는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서 안 해도 된다던데..

종소세 낼 때를 고려해서 소득공제?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3.3%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그만큼 추후에 5월에 낼 종소세가 결과적으로 줄어드나요?

둘다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 체크는 30% 이런식이던데

그럼 원천세 신고한 건은 전체 금액 중 얼마나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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