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원천징수 의무자 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원천징수한 후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인터넷 상담내역)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