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원천징수 하는것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콘텐츠 만드는 직종이라면..
외주로 외부인에게 일을 맡겼을경우 원천징수 3.3% 제외하고 수고비를 줘도 되는건가요?
국세청 홈택스에 원천징수 신고할때 사업자 번호가 없어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인 원천징수 관련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자등록번호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로도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없어도 원천징수 의무자 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원천징수한 후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인터넷 상담내역)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상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3.3%의 원천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원천세를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신 후 차후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프리랜서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없는 개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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