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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을 돌아보면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차값만 보는게 아니라 등록세랑 취득세도 같이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염다솔 세무사
NH
∙
안녕하세요.
네 , 중고차도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승용차는 취등록세 합 7%입니다.
경차 4%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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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세는 없어졌으며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