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 말고 1년동안 거주 목적으로 갔을 경우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에 대한(질병,상해)치료비를 우리나라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회사에다 청구 시 진료비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외진료비 보상여부는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 한하여 의료비의 40%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09년 10월 이후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라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진단비나 수술비와 같은 정액형 특약의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했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실비는 가입하신 기간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하며
1년동안만 가실 예정이시라면 유학생보험이나,
해외장기체류보험을 가입하시면 일부 의료비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은 프로필 클릭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남중 보험전문가입니다.여행자 보험을 통해 해외상해 / 해외질병 의료비 담보를 반드시 가입해야됩니다 혹시나 여행자보험이 미가입이시라면 2007년 7월이전 실비가입자는 해외의료비의 40~50% 보상해줍니다 그이후 가입자는 불가하나 실비나 개인보험에 특약으로 해외적용되는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