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시 해외실손의료비(보통 여행자보험이라고도 함.)를 가입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손보험을 정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증빙하면 체류기간 동안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도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귀국한 후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단, 위의 제도는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만 해당하며, 체류기간은 연속 3개월 이상입니다. 또한 해외체류기간 중 발생한 사고(질병)로 보상을 청구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출국 전 여행자 보험이나 해외장기체류보험을 가입하면 해외에서 진료받은 것도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외 보장성보험은 조건만 충족하면 보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