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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잠이많은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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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주택 다가구주택 월소득 비과세 여부와 임대주택 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으로 연봉 6,500 만원 정도입니다.

공시지가 6억정도의 16호실 다가구주택 1주택자 (그 외 주택 없음) 일 경우 월세소득은 비과세인지요?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등을 통한 취득가액이 10억정도 되는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인 비과세이므로 임대등록 없이 비과세 받는게 세금 상 유리한걸까요?

어려운 세금 문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