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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수 많은 국민 투표가 거의 매년 치러지고 있는데요, 치매를 앓고 있거나 조현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자도 투표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라마35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네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관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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