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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제비118
깜찍한제비11821.01.10

아파트 매매시 꼭 법무사비용을 내야하나요?

아파트 매수시 꼭 법무사를 불러야하나요?

안부르고 셀프로 잘하는 방법은 없나여?

법무사 비용 아끼고 할수 있는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부동산 중개비 법무사비 등 다른 부대비용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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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신 다면 직접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저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보통 매수인 매도인 중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데 매도인 위임장과 함께 필요서류 받아서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매도인의 경우에는 초본,인감도장,매도용 인간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등기권리증이고 매수인 필요서류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거래신고필증,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도인위임장, 등기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정부수입인지,취득세납부확인서, 매매계약서,인감도장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이전보다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함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