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법무사비용관련 문의
부동산 거래시 법무사를 통해 취득을 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법무사 비용은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의 중개수수료는 당해 물건을 알선 중개한 부동산에 납부하는 것이고요
부동산의 토지나 주택을 매수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법무사에게 위탁 위임하여 처리하지요.
등기를 할때에 법무사 보수비용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정해진 등기보수액과 교통비 인지대 기타비용을 물게되는데,
법무사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 몇 군데 견적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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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무사 비용은 법무사가 활동하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법무사 보수 비용은 협회 회칙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칙에 따르면 법무사 보수 비용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법무사 보수 비용 또한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이 특정 구간을 초과하면 요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2배 늘어나면 법무사 보수 비용도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 보수 비용의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들지요.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것이지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전체 보수 비용은 늘어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보수의 기준은 가격에 비례하게 되어 있으나 법무사별로 차등이 있으니 여러군데 견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표는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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