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의 중개수수료는 당해 물건을 알선 중개한 부동산에 납부하는 것이고요
부동산의 토지나 주택을 매수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법무사에게 위탁 위임하여 처리하지요.
등기를 할때에 법무사 보수비용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정해진 등기보수액과 교통비 인지대 기타비용을 물게되는데,
법무사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 몇 군데 견적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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