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자체의 기존 업무협약(MOU)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이 된다면 문제제기를 할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직원입니다
지자체 사업을 일정 기간동안 수행하는것으로 하고 기간동안 보조금을 받는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한 보조금을 일정금액 삭감하고 지원이 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기간이 끝나지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주지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평가하는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도 보통이상 등급을 받아 사업유지를 받은상황인데 사업연장은 안되더라도 기간동안 지원하기로한 사업비를 못받은상황이거든요
업무협약이라는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것인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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