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긴꼬리202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번 추석연휴 근무일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이번 추석연휴가 6일 휴무에 1일정상근무입니다.저희 회사에 지점은 연중 무휴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1 알바1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6일 휴무를 해버릴시 주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무조건 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 한주에 32시간을 초과근무 하여야 하는상황인데 현행법상 일에 8시간 주에 12시간 월에 52시간 초과근무를 할수없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직원과 탄력근무서를 작성하고 추석이후에 근무한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주는거로 협의를 보고 진행해도되는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계약직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전환할시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자체 사업수행하는 기관입니다.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특정프로젝트(2년+3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이 사업을 진행하기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프로젝트 사업기간이 3년 연장될시 프로젝트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이렇게 2년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제계약직을 프로젝트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등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skt 해지 위약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skt 해지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제가 2월달에 갤럭시폰나오면서 2년약정을 걸고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요금제 11만원짜리 가입하고 갤럭시워치7까지 해서 약정을 걸고 사용하고있습니다현재 통신사 이동은 할생각이없습니다약정금액을 전체 보상받으면 선택약정으로 요금할인 받거나 다른 낮은 요금제로 변경 특히 갤럭시워치경우는 2년동안 써야하는상황인데 위약금없으면 공기계로 사용하면될꺼같아서요약정금액 전액 지급하고 skt 유지할수있는지 알고싶네요
- 예금·적금경제Q. 법인내 지점 사업자등록증 말소 이후 공동인증서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에서 진행하던 지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자를 말소한 상황입니다.현재는 지점사업이 종료되었어도 공동인증서의 경우는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곧 공동인증서도 만료가 되는상황에서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갱신비 집행불가,사업자말소로 인한 인증기관 허가안됨)에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법인은 살아있고 본점 사업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 예금·적금경제Q. 사업자등록증 말소 이후 공동인증서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사업자로 개설한 통장이 있는데 폐업을 하게되어 사업자가 현재 말소된 상태입니다은행에 물어본결과 인증서가 살아있는동안은 그냥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곧 인증서가 만료되는 상황이고 갱신할수도 없는상황입니다폐업한 사업자의 통장에 있는 인증서가 만료된상황에서 타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skt-현대카드M Edition3 (통신할인형2.0)의 기계값 할부금을 전체 납부하면 할인혜택을 못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저번2월달에 s25 울트라 사전예약하면서 현대카드 프로모션으로 실적 50만원 이상사용시 3만원할인 100만원이상사용시 35000원할인 프로모션을 받고 현대카드M Edition3 (통신할인형2.0) 발급받았습니다. 이거 프로모션 하면서 기계값 72만원은 실적채울시 차감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었던거로 기억하고 기계값 72만원은 카드 할부 나머지 95만원가량은 통신사 기기값으로 내는걸로 하고 진행했었습니다.그런데 이거 할부금액 72만원을 전액납부하게되었는데 이러면 할인혜택을 하나도 못받는상황이되는건가요?현대카드에 전화해보니 프로모션은 들어가있고 사용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통신비 납부가 현대카드로 되어있으면 된다고 하고 SKT대리점에서는 할부금 72만원을 전체 납부해버리면 혜택이 없어지는거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지자체의 기존 업무협약(MOU)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이 된다면 문제제기를 할수있는가요?안녕하세요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직원입니다지자체 사업을 일정 기간동안 수행하는것으로 하고 기간동안 보조금을 받는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한 보조금을 일정금액 삭감하고 지원이 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기간이 끝나지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주지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지자체에서 평가하는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도 보통이상 등급을 받아 사업유지를 받은상황인데 사업연장은 안되더라도 기간동안 지원하기로한 사업비를 못받은상황이거든요업무협약이라는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것인가 궁금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본점과 법인은 같으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먼저 제가 입사한 채용공고에 따르면 "사업이 종료될시 계약이 종료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또 매년 근로계약서를 "24.1.1.~24.12.31.기간동안 계약한다" 라는식으로 기간을 정한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현재는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하여 인사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지점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자가 없어지면 정규직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문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 되는건가요?본점과 지점의 인사 노무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용공고도 지점에서 올리는것이 아닌 본점에서 채용을 하여 지점으로 근무를 하는것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2년이상 근무를 하였고 인사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읽어보니 근로 및 연봉계약이 2024.1.1.~2024.12.31.과 같이 년단위로 되어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연봉계약은 년마다 하는것이 맞지만 근로계약은 계약직의 경우 종료일자가 적혀있으나 정규직의 경우는 종료일자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기간이 정해저있는것이 가능한가싶습니다비교대상으로는 전직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 최초계약일~이였고 연봉계약은 따로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최초 채용공고에는 "진행중인 사업이 종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되어있고 현재 근로계약서에도 사업의 기간이 종료되거나 인건비 확보가 어려울시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현재 저는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되는 지점에 근무하고있습니다.본점 및 지점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지점의 사업이 기간운영 후 종료 될지 연장이 될지는 모르기에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준거 같은데 곧 사업이 종료될꺼같습니다.지점의 사업이 종료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은 폐업이 될것이고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후 재계약을 하지않으면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지점이 폐점이 되면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퇴사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본점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 또한 회사가 그런 제 의견을 반영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 없이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궁금한점은1.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도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상 년단위로 계약이 진행되어 해고가 쉬운가?2. 본점이 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지점(팀)이 폐업하면 법인의 정규직이여도 당연퇴직으로 되는것인지?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지점 폐점시 바로 해고가 되는것일까요?지자체 조례로 개설된 법인에서 운영중인 지점입니다.동일한 법인과 대표에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다릅니다인사는 본점과 같이 운영되고있으나 세무회계는 다르게 운영되고있습니다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곳이라 사업이 종료되면 지점도 폐점이 됩니다이경우 지점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무자는 지점이 폐점이 될시 당연히 해고가 되는것인가요?아니면 본점 다른부서로 발령이 날수가 있는것일까요?근로계약서상에는 사업이 종료될시 계약을 종료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회사규정에는 기본적인 희망퇴직(조기퇴직) 정도의 내용이 있고 지점이나 부서의 폐지로 인한 해고의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