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한 명이 15년 넘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실종신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묘지관리소에서 실종신고서류를 요구하는 건,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종신고는 경찰서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지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먼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구청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았는데,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수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