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묘지에 이전 처리를 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묘지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에 토지에 묘적계가 없는 묘지(약 20평)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장하여 현재는 비어 있는 묘지입니다.
지난달 묘지 주인의 자녀가 찾아와 묘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전 묘지 이전에 협조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당시 매매계약서가 참조되어 있음.)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토지를 구입하신지는 40년이 지났으며, 묘지는 그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1991년에 묘지 주인이 묘지 울타리 작업을 한다고 새벽에 찾아왔고,
부모님께서는 울타리 작업을 위해 토지내 트럭출입 등에 대한 사용료로 알고 50만원을 받은 다음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에 참조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매매계약서 였으며, 그 이후로 이제까지 미등기 상태였다가 이제서야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전을 못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묘지 이전에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묘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등기 이전시 1991년부터 미등기로 인해 부모님께서 납세한 20평에 대한 재산세 청구가 가능할까요?
또는 묘지에 대한 구매를 권유할 경우 적당한 매매가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매매계약서가 있고 실제 점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해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등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재산세 부분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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