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비만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상대로 복부에 피하지방주사(메조테라피, 카복시)를 할수 있는지요?

의사의 지시하에 주사할수 있다면 의사의 지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민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면 의료법에 명시된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를 보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제주지법에서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의 제거 시술을 시행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해당 시술은 의사의 참관 없이도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하에 시행할 수 있는 시술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사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의료법 제 80조의 2에 의거하여 주사도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