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비만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상대로 복부에 피하지방주사(메조테라피, 카복시)를 할수 있는지요?
의사의 지시하에 주사할수 있다면 의사의 지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민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면 의료법에 명시된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를 보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제주지법에서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의 제거 시술을 시행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해당 시술은 의사의 참관 없이도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하에 시행할 수 있는 시술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사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의료법 제 80조의 2에 의거하여 주사도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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