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현재 뷰티관련쪽 오픈한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소득 신고 같은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하는건가요?
카드 매출은 없고 대부분 현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손님들 대부분이 현금영수증도 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매년 1/1~12/31 까지 발생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현금매출 관련 정리해놓은건 부가가치세 신고때 반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현금매출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2회, 종합소득세 신고 1회 하여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기(1.1 ~ 6.30) : 7.1 ~ 7.25
2기(7.1 ~ 12.31) : 다음해 1.1 ~ 다음해 1.25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해 5.1 ~ 5.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제 방식과 관계 없이 모든 수익과 수익과 관련되는 비용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도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를 할 경우 추후에 세금을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1년 간의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