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개운한두더지102
개운한두더지102

신용회복중에 사업자낼수있나요?

지금 신용회복위윈회에서 회복처리중인데 제앞으로 사업자를 낼수있나요?

11월달 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액을 납부해야한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제앞으로 사업자를 낼수있나요? 국세 체납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활동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압류나 체납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와 사업자등록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사 채무로 인한 신불자 상황이면 문제가 없고 세금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인 상황이면 사업자를 내주는것을 불허하는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