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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0.09.09

채무자가 폐업신고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폐업신고시 남아있는 채무액을 어떻게 처리해서 받을수 있나요?

폐업신고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 페업을해도 상관없이 돈을 갚고 제가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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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그 채무는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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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폐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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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 폐업과 상관없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조치 후에 민사소송 등의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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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이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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