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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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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는 몇세까지 태워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량 탑승시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카시트를 타야하잖아요.

몇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태워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몇세까지인가요?

만약 아이가 카시트 타지않았을 경우 불법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멀리 나는 참새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시트는 만 6세까지 태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작다면 더 오랫동안 태워도 괜찮겠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할때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6세까지로 그때까지는 카시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시트 미사용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아이들 카시트는 초등학교들어가기전 7살까지는 태워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카시트를안타려고해서 문제긴 하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항에 따르면 법적 의무화된 카시트 아이는 만 6세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자동차의 탑승시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만6세까지 태워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정해져있구요 실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6세까지는 카시트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