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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안녕하세요.
차량 탑승시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카시트를 타야하잖아요.
몇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태워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몇세까지인가요?
만약 아이가 카시트 타지않았을 경우 불법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멀리 나는 참새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시트는 만 6세까지 태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작다면 더 오랫동안 태워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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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할때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6세까지로 그때까지는 카시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시트 미사용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아이들 카시트는 초등학교들어가기전 7살까지는 태워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카시트를안타려고해서 문제긴 하죠.
초록지빠귀9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항에 따르면 법적 의무화된 카시트 아이는 만 6세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자동차의 탑승시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엉뚱한살모사21
만6세까지 태워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정해져있구요 실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6세까지는 카시트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