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대출 조건 무주택관련문의드립니다.
본인39세이며 60세이상 부모님과 거주하고있습니다.부모님이 아파트 세대주이시구요.
가족모두 무주택이여야 조건이되는데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고 6개월 부양해야 조건이 되는건가요,?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사람입니다. 만약 본인이 1인 가구인 단독세대주라면,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이고 분양권, 주택과 분양권의 공동 지분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유주택인데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 면적 20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 등은 무주택자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세대분리 등의 상세한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무주택 상태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세대원 포함하여 전원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대주 변경 후 6개월 이상 세대원으로 부모님을 등록해주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