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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소유차량을 아들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유차량을 아들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경차 중고차를 구매해서 장애인 둘째아들 병원치료 받을때 사용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면허가 없고, 큰 아들은 면허가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가능한 범위로 보험 가입가는한가요?

된다면 대략 보험료는 얼마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아들 명의로 보험가입은 불가합니다.

      아들에게 지분 1이라도 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경력이 없다면 보험료는 100이상 나올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차량 명의와 일치해야만 합니다.

      어머니 소유차량에 지분 1이라도 아들이 올라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어머님이라면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합니다.

      면허증과 보험 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님 명위로 보험 가입하시고 운전범위를 최저 운전연령 만나이 이상 가족한정으로

      설정하여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도 꼭 가입하시고 운행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자 차량은 어머니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면허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설계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