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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타킨270
빈티지한타킨27023.03.16

실효된 보험 다시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보험 실효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당장 살리기에는 부담되기도 하는데요 많이 밀려서

언제까지 납부해야 보험을 살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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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금을 정리해야 부활이 가능 합니다.

    실효 상태이니 직접해지 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의 부활은 2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효 후 15일 납입최고독촉기간에 미납이 지속된경우 계약의 해지로 보고 휴면상태로 변경이 되는데요. 부활의 목적은 상품이 더이상 판매되지 않은 현재의 판매되는 보험보다 보장에서 유리한 보험을 부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납금을 추가 납입할거 없이 새로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보험은 미납된보험료와 연체이자만 납부하시면 언제든 부활이가능하나,


    이번달 실효건은 이번달에 부활하셔야 연체이자없이 부활이가능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 받지 마시고 3년 내로 부활 가능합니다. 3년 후엔 시효완성이라 부활이 힘듭니다. (환급금은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이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실효된 보험계약을 살리려면 부활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때 미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효된 후 보험사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부활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효 후 3년이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 보험을 부활할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어여 하며 고지의무를 다시 작성하여 부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실효 기간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가능한 기간은 실효부터 3년입니다.

    부활청약서를 쓰셔야 하며 미납보험료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