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자를 모르고 판매한 중고거래 잘못은 누구인가요?

카본자전거를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지인에게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였고 약 2~3년 후 임신 및 출산, 육아로 인해 자전거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판매시에 중고라고 언급을 하였고, 넘어짐으로 인한 변속기어 고장, 까임을 미리 고지하였습니다.

거래를 위해 약속을 잡을 당시에, 제가 중고로 올린 자전거의 스펙이 상이하다고 거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판매자인 저는 자전거에 무지하여서 잘 몰랐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당시 거래자는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보여 판매자인 저는 거래자에게 적정금액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자전거도 잘 모른다고 언급하여, 중고거래 글에 대해서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자가 약 20분정도 물건을 살핀 뒤 648천원의 자전거를 60만원에 네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자인 저는 60만원 이하로 팔 생각이 없다고 전달하였고, 강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거래자는 2개월뒤 고장난 변속기어를 고치기위해 자전거 수리샵에 방문하였는데 자전거 안장에 깨짐을 응급으로 수리한 흔적을 발견하였고, 판매자인 저에게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래자는 안장에 대한 고장이 안전에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 및 환불을 요청하며, 안장에 문제를 속이고 판매 하였다고 제가 사기거래를 한듯이 얘기합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정도에 수리흔적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저는 최초 지인에게 중고거래를 할때도 하자사항을 몰랐고 깨진부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육안으로 수리흔적이 보인다고 거래자가 주장하는데 거래 당시에 못본 거래자 잘못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님께서 판매 당시 고의로 하자를 숨긴 것도 아니며, 구매자가 구매 당시 물건을 살펴보고 발견하지 못한 하자이면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중고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자가 너무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판매자에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답니다.

    제가 자전거 안장 부분이 얼마나 중대한 하자인지 판단이 가지 않지만 구매자가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수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면 구매자님께서 수리를 했을 것이며 이를 명시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자님께서 수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몰랐다면,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꼭 보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대하자를 모르고 판매를 하였더라도 판매자의 물품에 문제를 숨기는 고의성 유무와 모르고 거래한 하자 부분의 중대성을 중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실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합의점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고 거래는 '현 상태(as-is)'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결정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환불 책임은 없습니다. 판매자가 안장의 손상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 은폐가 아니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자가 확인하지 못한 점은 본인의 과실일 수 있으며, 법적으로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