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대하자를 모르고 판매한 중고거래 잘못은 누구인가요?
카본자전거를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지인에게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였고 약 2~3년 후 임신 및 출산, 육아로 인해 자전거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판매시에 중고라고 언급을 하였고, 넘어짐으로 인한 변속기어 고장, 까임을 미리 고지하였습니다.
거래를 위해 약속을 잡을 당시에, 제가 중고로 올린 자전거의 스펙이 상이하다고 거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판매자인 저는 자전거에 무지하여서 잘 몰랐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당시 거래자는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보여 판매자인 저는 거래자에게 적정금액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자전거도 잘 모른다고 언급하여, 중고거래 글에 대해서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자가 약 20분정도 물건을 살핀 뒤 648천원의 자전거를 60만원에 네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자인 저는 60만원 이하로 팔 생각이 없다고 전달하였고, 강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거래자는 2개월뒤 고장난 변속기어를 고치기위해 자전거 수리샵에 방문하였는데 자전거 안장에 깨짐을 응급으로 수리한 흔적을 발견하였고, 판매자인 저에게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래자는 안장에 대한 고장이 안전에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 및 환불을 요청하며, 안장에 문제를 속이고 판매 하였다고 제가 사기거래를 한듯이 얘기합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정도에 수리흔적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저는 최초 지인에게 중고거래를 할때도 하자사항을 몰랐고 깨진부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육안으로 수리흔적이 보인다고 거래자가 주장하는데 거래 당시에 못본 거래자 잘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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