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선한등에127
선한등에127
23.03.25

거래 후 중고거래 제품정보가 잘못된걸 알았다면 거래취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제가 자전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전거는 출시당시 1,2,3버전 등으로 나뉘어 서로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출시되었는데 제목에 3버전이라 쓰여있어서 3버전인줄 알고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버전이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의했는데 이 자전거를 자신도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거고 그때 그 판매자도 3버전이라고 해서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진행하게되면 거래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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