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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등에127
선한등에12723.03.25

거래 후 중고거래 제품정보가 잘못된걸 알았다면 거래취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제가 자전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전거는 출시당시 1,2,3버전 등으로 나뉘어 서로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출시되었는데 제목에 3버전이라 쓰여있어서 3버전인줄 알고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버전이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의했는데 이 자전거를 자신도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거고 그때 그 판매자도 3버전이라고 해서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진행하게되면 거래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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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몰랐다는 사유로 계약해제를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품 자체가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면 당연히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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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취소가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매수대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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