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근무한 회사에서 중도퇴사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기납부세액도 0원 차감징수세액도 0원, 월급명세서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만 떼어가고 소득세를 뗐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직장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급여가 작거나 부양가족수가 많을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신분이 해석하신대로 기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은 원천징수 세액이 없다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부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떼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어차피 결정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도 0원으로 맞추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적고, 근로기간이 짧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며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기납세액도 0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서 평소에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급여액이 크지 아니하다면
>> 소득세가 0 이 가능합니다.
>> 납부한 소득세 0 / 결정된 소득세가 0 이라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