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근무한 회사에서 중도퇴사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기납부세액도 0원 차감징수세액도 0원, 월급명세서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만 떼어가고 소득세를 뗐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직장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