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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장
미국대장22.05.08

직장인이고 근로소득뿐인데 종소세가 나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작년 5월까지 사기업다니다가 공공기관 이직 후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종소세/개인지방세 납부 하라고 연락왔는데 근로자가 종소세 발생이되나요?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잘못한것인지?

분명 두 회사 연말정산 결정세액 0이였고 환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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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각기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첫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21년 12월 말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여 합산연말정산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때 합산하지 않으셨다면 2022년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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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이직한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되었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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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 각각의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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