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회사에서 각기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첫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21년 12월 말에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여 합산연말정산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때 합산하지 않으셨다면 2022년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이직한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되었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