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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제가 직장때문에 친척집으로 주소이전을 했는데요! !!
근로장려금이나 환급금 받는건 주소이전한것과 아무상관없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환급과는 관계 없습니다.
친척집이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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