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준비생인데 취업신청을 위해 잠시 친구 자취방으로(부산) 주소지를 이번달에 옮겼습니다.
그 이후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하여 신청을했는데 원래 살던 주소지(경남) 세무서가 달라서 나중에 취업이 끝난후 9월수령전에 주소지를 다시 경남으로 옮겨도 장려금 수령은 이상이 없는가요???
찾아본 바로는 작년기준으로 근로장려금 평가를 한다고 해서 상관이없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후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전한 주소지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