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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중인 아파트입니다
보일러가 별도로 없는데요
보일러제어기 교체비용도 양도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 항목에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일러 설치는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어 보일러 설치에 수반되어 설치되는 제어기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추후 제어기의 고장으로 제어기만 교체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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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나, 제어장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