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페업 후 피부양자 자격 해제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 페업 후 피부양자 자격 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에 사업자 등록 후 24년에 20만원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3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11월 11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25년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24년 피부양자 제외 해제가 가능한지

2) 피부양자 제외를 해제하는 것이 이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 후 피부양자 자격 해제는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내역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해제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 해제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신고 내역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감면 또는 면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해제가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