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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제가 회사에서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커피무인가게를 운영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이고 무인카페에 관심이 많아서 창업을 할까하는데 근무하면서 창업을 해도 회사서 제지?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 직종이 아니라면 일반 회사의 경우 상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셔야 할 일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특별한 규정(겸직 금지조항)이 없으면 해도 됩니다.

  • 개인 사업자를 내도 되는곳이 있고 허용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으니 회사에 물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제 주변 지인분도 직장인데 사업자를 내서 하고있거든요

  • 공무원 공기업 등 영리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되지는 않고

    사업자 등록은 따로 내는 부분이고 직장 소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본 직장의 내규에 해당 부분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어떤회사인지 몰리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으니 회사 내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이나 공기업처럼 투잡 절차가 금지가 된 직장이 아니라면 특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 투잡이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겸직에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화사마다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무에 겹치거나 하는 경우인데, 회사에 겸직 금지하는 업종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겸업이 가능하다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커피 무인 가게보다는 무인 아이스크림이 지금까지는 조금 더 수익이 높고 투자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는 업체마다 찾아 다니면서 많이 찾아보고 수익 계산을 잘 하셔서 좋은 상권에서 하길 바랍니다.

  • 법적으로 겸업은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셨을테니 확인해보시고 겸업을 금지한다느 ㄴ조항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절대 좋아하지는 않으실겁니다 그만큼 회사에 신경쓴느 부분이 줄어들테니깐요

  • 반갑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드리고있는 동네지식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제주위에는 꽤 많이들하세요

    가게운영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