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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수달244
사려깊은수달24422.11.20

코인 거래소의 서버가 터져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ftx 거래소에서 코인을 하다가 뱅크런을 당했는데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는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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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요소가

    필요한 질문으로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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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거래소측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고 입출금이 막히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개별 코인별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칠리즈는 트위터를 통해 FTX에서 칠리즈토큰(CHZ)을 출금하지 못한 개인 이용자 구제에 3800만CHZ를 투입한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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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전혀 보상 못받습니다. 예금자 보호 설정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코인 시장은 탈중앙화

    어느 곳에도 규제 받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이 세금도 안내죠. 그러니 손해를 보면 투자자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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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FTX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시다가 피해를 보신 상황이시라면 피해보상을 받기는 힘드신 상황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FTX거래소는 현재 파산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파산진행에 따라서 회사는 청산이 되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함께 소송을 거셔야지 어느정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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