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그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고, 국세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대한 과세요건을 충족시 납세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납세자의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부과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혼용
되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응능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세요건 중 과세대상의 개발이 중요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적정한 세율을 적용
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또는 부과고지 할 수 있도록 조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느 누구나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법에 근거한 조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체계적인 과세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탈세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세원 포착이 이루어
지도록 세벅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징수하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해당 항목에 제대로 사용되었는 지,
낭비요소는 없는 지 엄격한 사후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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