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관련된 것도 무역에 해당하나요?
무역이 단순히 나라간에 수출입 하는것 말고도 다국적기업의 투자나 다국적기업의 기업인권 관련 분쟁사례같은것도 무역에 해당되나요.....? 무역관련 주제로 발표해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다만, 기업인권 관련 분쟁의 경우 무역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국적기업 기업의 경우 세계 여러 국가에 본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 관세 및 기타 무역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관세심사 시 쟁점이 되는 주요 분야는 수입품에 대한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수입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국적기업의 기업인권 문제는 경영, 인권 관련 주제에 가깝고, 무역 관련 주제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란 언어와 관습, 문화등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상품무역을 말합니다.
서비스무역, 해외직접투자 등의 내용도 광의의 무역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다국적기업의 투자나 기업인권 관련 분쟁사례는 무역에 관련된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무역에 파생되어 기업인권 관련 분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논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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