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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3.08.08

부동산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가인데

공실이 있으면 세금을 지불하지 않나요?

세금 지불하면 임차인에게 받은돈으로 계산하여 지불 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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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인데 공실이 있으면 세금을 지불하지 않나요?

    - 공실이 있어도 당연히 소유자는 재산세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 지불하면 임차인에게 받은돈으로 계산하여 지불 되는것인가요?

    - 세금은 임차인에게서 받은 월세로 내시던 본인 돈으로 내시던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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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공실여부를 떠나서 세금, 관리바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수익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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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의도의 질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공실이여서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것은 임대소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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