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공병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은 누구 소유인가요?
아파트 입주민인데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들고 가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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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결한저빌3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은 아파트 주민들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공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공병을 가져가서 팔아서 이득을 취했다면, 절도죄와 사기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