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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12.28

아파트 내에 있는 공병을 가져가면 절도죄 아닌가요?

잘 모르시는 분이 한번씩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가시던데

아파트 주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디다 알려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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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정해진 수거업체외에 다른 사람이 가져 가면 분명 절도가 맞습니다.

    정해진 수거업체는 아파트 관리소와 계약을 정식으로 한 업체이기 때문에 분리수거장에 나온 공병은 그 업체 재산이기 때문이지요.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실 것 까지는 아니지만 신고 하시겠다면 112에 하시면 금방 경찰이 오니 신고자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별로 계약을 맺은 분리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찾아보니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분리수거함에서 공병들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묵향입니다.

    저희 아파트 분리부거장에 공병가지고 가면 절되죄라고 씌여져 있습니다ㆍ모르시는 분이 있는것같은데ㆍ 경고문을 부착해 놓아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