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시는 분이 한번씩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가시던데
아파트 주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디다 알려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정해진 수거업체외에 다른 사람이 가져 가면 분명 절도가 맞습니다.
정해진 수거업체는 아파트 관리소와 계약을 정식으로 한 업체이기 때문에 분리수거장에 나온 공병은 그 업체 재산이기 때문이지요.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실 것 까지는 아니지만 신고 하시겠다면 112에 하시면 금방 경찰이 오니 신고자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별로 계약을 맺은 분리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찾아보니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분리수거함에서 공병들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묵향입니다.
저희 아파트 분리부거장에 공병가지고 가면 절되죄라고 씌여져 있습니다ㆍ모르시는 분이 있는것같은데ㆍ 경고문을 부착해 놓아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