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있는 공병을 가져가면 절도죄 아닌가요?
잘 모르시는 분이 한번씩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가시던데
아파트 주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디다 알려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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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정해진 수거업체외에 다른 사람이 가져 가면 분명 절도가 맞습니다.
정해진 수거업체는 아파트 관리소와 계약을 정식으로 한 업체이기 때문에 분리수거장에 나온 공병은 그 업체 재산이기 때문이지요.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실 것 까지는 아니지만 신고 하시겠다면 112에 하시면 금방 경찰이 오니 신고자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묵향입니다.
저희 아파트 분리부거장에 공병가지고 가면 절되죄라고 씌여져 있습니다ㆍ모르시는 분이 있는것같은데ㆍ 경고문을 부착해 놓아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