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터프한다람쥐129

터프한다람쥐129

건강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ㅠㅠㅠㅠㅠ

제가 미성년자이고 20살되면 주소이전을 해서 따로 살려고 하는데 따로 살면 직장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해서 따로 내야하나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미혼자녀는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 미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주소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30세 미만이라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조건/재산요건에 부합된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거주지가 틀려도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소득이 생기시면시 피부양자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시면 부모님의 피보험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게 되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