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은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광고대행업 등 미디어 관련업종입니다. 자택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넣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여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택에서 영위를 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라면 자택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obisnv/222077222304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업자를 집주소로 하는경우는 아마도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 집주소로하여도 상관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통신업 및 스마트스트어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주소를 공개하는 부분도 있는데 집주소라면 개인정보 유출부분도 고려해야할것이며 명암등 비지니스에 따른 불편함도 고려해야합니다.개인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택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넣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