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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4

사업장주소를 자택주소로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나요?

창업아이템으로 통신판매업인 온라인 비지니스(건강기능식품판매)를 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를

자택주소로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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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면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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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본인의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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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를 자택주소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자택주소로 신청했을때

    세무서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하기 어려운 업태 등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로 이관해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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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집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신판매업은 집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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