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아이템으로 통신판매업인 온라인 비지니스(건강기능식품판매)를 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를
자택주소로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면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본인의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를 자택주소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자택주소로 신청했을때
세무서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하기 어려운 업태 등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로 이관해서, 현지확인 등을 통해
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집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신판매업은 집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