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문과 같은 상황이 불법위임진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치과진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여 대표원장님께 진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에서 원장님이 아닌 다른분께 신경치료를 받았고, 데스크 직원분께 해당병원 사이트에는 기재되지 않은 의료진인 것 같은데 누구신지 여쭤봤더니 원장님의 대학 후배이고 주말마다 잠깐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진료 후 통증이 계속있는 상황인데.. 뭔가 의구심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위와같이 병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진료를 잠깐 도와주는 상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과 의사의 자격 면허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진료행위가 대리 진료 행위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