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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할미새161
침착한할미새16123.10.28

본문과 같은 상황이 불법위임진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치과진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여 대표원장님께 진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에서 원장님이 아닌 다른분께 신경치료를 받았고, 데스크 직원분께 해당병원 사이트에는 기재되지 않은 의료진인 것 같은데 누구신지 여쭤봤더니 원장님의 대학 후배이고 주말마다 잠깐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진료 후 통증이 계속있는 상황인데.. 뭔가 의구심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위와같이 병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진료를 잠깐 도와주는 상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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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과 의사의 자격 면허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진료행위가 대리 진료 행위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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