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및 요추부 5년부담보로 입원일당 및 수술비 가입
5년이 지나기 전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염좌로 입원했을시 입원일당 청구 가능한가요?
5년이 지난후에는 부담보 기간이 지난거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