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한 만큼 실비 입원수당 받을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5일정도 한방병원에 입원하게됐습니다.

지금도 통증이 심해 통원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인접수라서 치료비 관련해서 내는 돈은 없는데


제가 든 1세대 실손보험이 상해수당으로 일당5만원이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방병원 입원한 경우에

이 기간동안의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대인접수라서 입원수당도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경우 입원 일당은 자동차 보험과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9년 10월 이전 실비 보험으로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