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5일정도 한방병원에 입원하게됐습니다.
지금도 통증이 심해 통원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인접수라서 치료비 관련해서 내는 돈은 없는데
제가 든 1세대 실손보험이 상해수당으로 일당5만원이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방병원 입원한 경우에
이 기간동안의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대인접수라서 입원수당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경우 입원 일당은 자동차 보험과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9년 10월 이전 실비 보험으로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